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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소개 : 안녕 하세요 국제결혼 한 부부가 운영하는 "주식회사 스마트결혼정보"에...

안녕하세요

먼저 두분의 결혼을 축하드리며,,,

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정 입니다

님께서 궁굼해하시는,,,,,

 

최근 국내에서 출입국관리소에서 하는 서류 작업은 없어지고, 좀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

저는 한국남성이고 선양지역에 사는 중국한족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는데요

서류작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.

한국에서 제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.

도움말 부탁드리겠습니다.

 

 ♡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진행절차

중국측 배우자께서 아래의 서류를 한국측 배우자에게 보내면,,,,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). 여  권 (원본 및 사진면사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). 미 (재) 혼 공증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3). 호 구 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4). 신 분 증 (거민증)

한국측 배우자는 위의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+공증 을 하여 관할(구청.군.읍)

또는 현재 가까운곳 (구청.군.읍) 에 방문을 하여 "혼인신고" 를 합니다

그 다음

한국측 배우자께서는 신부가 등재된 "혼인관계증명서" 를 중국어로 번역+공증 을 하여

"신분증" 을 지참하고 한국외교부인증 주한 중국대사관에 방문을 하여 "인증"을 받아,,,,,

"인증된 혼인관계증명서" + "신분증(앞뒤)사본" 을 중국측 배우자에게 보내면,,,,,

중국측 배우자는 호구부.신분증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서류 를 준비하여,,,,,

주소지 관할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"혼인신고" 를 합니다

 

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진행절차

한국측 배우자께서는 "혼인관계증명서" 를 중국어 번역+공증 을 하여 "신분증" 지참을 하고

한국외교부인증 주한 중국대사관에 방문을 하여 "인증" 을 받습니다

"인증받은 혼인관계증명서" + "신분증(앞뒤)사본" 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을 하여 맞선 성사시,,,,,

중국측 배우자는 호구부.신분증 그리고 한국인이 준비해온 서류 를 가지고,,,,,

주소지 관할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"혼인신고" 를 합니다

그 다음

한국측 배우자가 귀국을 할때 또는 중국측 배우자가 아래의 서류를 한국측 배우자에게 보내면,,,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). 결 혼 증 (공증+인증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). 여  권 (원본 및 사진면사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). 호 구 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). 신 분 증 (거민증)

한국측 배우자께서는 중국측에서 받은 서류중에 "결혼증" 만 한국어로 "번역만" 하여

가까운 관할(구청.군.읍)에 방문을 하여 "혼인신고" 를 합니다

 

☞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때 "결혼증" 만 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,,,,,

    중국측배우자의 여권.호구부.신분증 을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

 

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공증.인증 소요기간은 약 8일 정도

중국.한국측 배우자에게 보내는 우편 소요기간은 약 3~4일 정도

 

※ 주한 중국대사관에서의 "인증절차"개인접수는 받지 않고,,,,,

    지정된 "대행사" 통해서만 "인증절차" 를 밟을수 있으니,,,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

 

결혼이민(F-6) 사증심사 준비서류

국민의배우자(F-6-1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초 청 인 ( 한국 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신 청 인 ( 중국 )

1.초 청 장 / 초청 사유서

 

2.주민등록증 사본(앞.뒤 칼라)

 

3.혼인당사자 이력서(기재사항 빠짐없이 작성)

 

4.가족관계 입증서류

 - 혼인관계증명서

    (과거 혼인관계가 무두 나타나도록 발급)

 - 기본증명서

 - 가족관계증명서

 

5.소개경위서 (소개인 서명 날인)

 

6.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

 

7.재정관련 입증서류

  (재직증명서.부동산등기부등본.임대차계약서등)

 

8.기타 혼인진정성 입증자료

  (교제사진 등,,, 자유제출)

 

9.신원보증서

  (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)

 

♡.교제경위서 : 자유(연애)결혼일 경우

 - 만남의 과정에서부터 혼인에 이르게된 경위 A4 용지에

   상세하게 본인 자필 작성 후 서명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 추 가 서 류 ]

 

10.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

 

11.신용정보조회서:전국은행연합회발행

   (www.credit4u.or.kr)에서 출력제출

 

12.범죄경력증명서

 

13.건강진단서 

1.사증발급 신청서(사진부착)

 

2.예약확인증(출력본)

  (심양총영사관에 예약을 한분만)

 

3. 여 권 (원본.사진면사본)

 

4.신분증 사본

 

5.호구부원본 및 사본

 

6.혼인당사자이력서(기재사항 빠짐없이 작성)

 

7.혼인관계 입증서류

 -이혼경력 있는경우: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

 -사별경력 있는경우:사망의학증명서 등

 

♡.교제경위서 : 자유(연애)결혼알 경우

 - 만남의 과정에서부터 혼인에 이르게된 경위 A4 용지에

   상세하게 본인 자필 작성 후 서명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 추 가 서 류 ]

 

 

8.범죄경력증명서

 

9.건강진단서

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면제 대상은 "추가서류"제출 불허

 

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면제 대상

  -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.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

     입증할수 있는자

  - 국내에서 중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

  - 임신.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 

초청인의 신용정보 조회서

   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싸이트에서,,,,,

    본인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(www.credit4u.or.kr) 에서 출력하여 제출

   ※ 발급절차 - 본인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거친 후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발급

 

범죄경력 증명서

    한국 및 중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 초청인 ( 혼인 양 당사자 )

   - 자국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

   ※ 사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

 

건강 진단서

  - 혼인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제출

  - 초청인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(종합병원) 발행

   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에서 발행

  - 피 초청인의 경우 중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진단서 로 갈음

     ( 시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)

   ☞ 건강진단서는 공무원채용 건강진단서 외 정신질환.성병.에이즈 감염여부 추가 필

   ☞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

 

☆ 모든 서류가 국경을 넘어 오갈때는 필히 공증+인증 된 서류만 인정 합니다

 

그럼,질문자님 잡안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어 바라시는 모든소망 이루어지시기를,,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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