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먼저 두분의 결혼을 축하드리며,,,
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정 입니다
님께서 궁굼해하시는,,,,,
최근 국내에서 출입국관리소에서 하는 서류 작업은 없어지고, 좀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
저는 한국남성이고 선양지역에 사는 중국한족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는데요
서류작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.
한국에서 제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.
도움말 부탁드리겠습니다.
♡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진행절차 ♡
중국측 배우자께서 아래의 서류를 한국측 배우자에게 보내면,,,,,
1). 여 권 (원본 및 사진면사본)
2). 미 (재) 혼 공증서
3). 호 구 부
4). 신 분 증 (거민증)
한국측 배우자는 위의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+공증 을 하여 관할(구청.군.읍)
또는 현재 가까운곳 (구청.군.읍) 에 방문을 하여 "혼인신고" 를 합니다
그 다음
한국측 배우자께서는 신부가 등재된 "혼인관계증명서" 를 중국어로 번역+공증 을 하여
"신분증" 을 지참하고 한국외교부인증 → 주한 중국대사관에 방문을 하여 "인증"을 받아,,,,,
"인증된 혼인관계증명서" + "신분증(앞뒤)사본" 을 중국측 배우자에게 보내면,,,,,
중국측 배우자는 호구부.신분증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서류 를 준비하여,,,,,
주소지 관할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"혼인신고" 를 합니다
♡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진행절차 ♡
한국측 배우자께서는 "혼인관계증명서" 를 중국어 번역+공증 을 하여 "신분증" 지참을 하고
한국외교부인증 → 주한 중국대사관에 방문을 하여 "인증" 을 받습니다
"인증받은 혼인관계증명서" + "신분증(앞뒤)사본" 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을 하여 맞선 성사시,,,,,
중국측 배우자는 호구부.신분증 그리고 한국인이 준비해온 서류 를 가지고,,,,,
주소지 관할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"혼인신고" 를 합니다
그 다음
한국측 배우자가 귀국을 할때 또는 중국측 배우자가 아래의 서류를 한국측 배우자에게 보내면,,,,
1). 결 혼 증 (공증+인증)
2). 여 권 (원본 및 사진면사본)
3). 호 구 부
4). 신 분 증 (거민증)
한국측 배우자께서는 중국측에서 받은 서류중에 "결혼증" 만 한국어로 "번역만" 하여
가까운 관할(구청.군.읍)에 방문을 하여 "혼인신고" 를 합니다
☞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때 "결혼증" 만 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,,,,,
중국측배우자의 여권.호구부.신분증 을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
♡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공증.인증 소요기간은 약 8일 정도
♡ 중국.한국측 배우자에게 보내는 우편 소요기간은 약 3~4일 정도
※ 주한 중국대사관에서의 "인증절차" 는 개인접수는 받지 않고,,,,,
지정된 "대행사" 를 통해서만 "인증절차" 를 밟을수 있으니,,,☞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
♡ 결혼이민(F-6) 사증심사 준비서류 ♡
국민의배우자(F-6-1)
초 청 인 ( 한국 ) 신 청 인 ( 중국 ) 1.초 청 장 / 초청 사유서
2.주민등록증 사본(앞.뒤 칼라)
3.혼인당사자 이력서(기재사항 빠짐없이 작성)
4.가족관계 입증서류
- 혼인관계증명서
(과거 혼인관계가 무두 나타나도록 발급)
- 기본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5.소개경위서 (소개인 서명 날인)
6.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
7.재정관련 입증서류
(재직증명서.부동산등기부등본.임대차계약서등)
8.기타 혼인진정성 입증자료
(교제사진 등,,, 자유제출)
9.신원보증서
(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)
♡.교제경위서 : 자유(연애)결혼일 경우
- 만남의 과정에서부터 혼인에 이르게된 경위 A4 용지에
상세하게 본인 자필 작성 후 서명
[ 추 가 서 류 ]
10.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
11.신용정보조회서:전국은행연합회발행
(www.credit4u.or.kr)에서 출력제출
12.범죄경력증명서
13.건강진단서
1.사증발급 신청서(사진부착)
2.예약확인증(출력본)
(심양총영사관에 예약을 한분만)
3. 여 권 (원본.사진면사본)
4.신분증 사본
5.호구부원본 및 사본
6.혼인당사자이력서(기재사항 빠짐없이 작성)
7.혼인관계 입증서류
-이혼경력 있는경우: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
-사별경력 있는경우:사망의학증명서 등
♡.교제경위서 : 자유(연애)결혼알 경우
- 만남의 과정에서부터 혼인에 이르게된 경위 A4 용지에
상세하게 본인 자필 작성 후 서명
[ 추 가 서 류 ]
8.범죄경력증명서
9.건강진단서
☞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면제 대상은 "추가서류"제출 불허
☞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면제 대상
-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.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
입증할수 있는자
- 국내에서 중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
- 임신.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◈ 초청인의 신용정보 조회서
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싸이트에서,,,,,
본인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(www.credit4u.or.kr) 에서 출력하여 제출
※ 발급절차 - 본인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
거친 후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발급
◈ 범죄경력 증명서
한국 및 중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 초청인 ( 혼인 양 당사자 )
- 자국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
※ 사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
◈ 건강 진단서
- 혼인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제출
- 초청인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(종합병원) 발행
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에서 발행
- 피 초청인의 경우 중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진단서 로 갈음
( 시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)
☞ 건강진단서는 공무원채용 건강진단서 외 정신질환.성병.에이즈 감염여부 추가 필
☞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
☆ 모든 서류가 국경을 넘어 오갈때는 필히 공증+인증 된 서류만 인정 합니다
그럼,질문자님 잡안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어 바라시는 모든소망 이루어지시기를,,,
국제결혼
2014. 6. 3. 23:29